대구지방법원 2013.09.17 2013가단808778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선정자)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선정당사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이후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법 규정에 따라 피고는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