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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8 2019고단1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8.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 10.경 B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14경 B이 지정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 11. 저녁 시간경 시흥시 F건물, G호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경 B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39경 B이 알려준 필로폰 판매자 H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K)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경 인천 부평구 L건물, M호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9.경 B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20경 B이 알려준 필로폰 판매자 H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K)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시간경 시흥시 N건물, O호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