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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02:08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가 계산대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음에 들어서 평소 눈여겨보았는데 미성년자라서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쪽으로 당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만지고 왼쪽 목과 오른쪽 얼굴에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해자가 보낸 문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D편의점내 CCTV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1. 피해장소 CCTV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②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