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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9 2015고단160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는 전자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교부 받은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5%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순차 적인 공모관계를 이루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5. 6. 17.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 경기 수원지방 검찰청 E 검사다.

개인정보가 해킹되어 D 명의로 통장이 개설된 후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그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같은 날 14:19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F) 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2015. 6. 17.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 역에서 C을 만 나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300만 원을 1회, 900만 원을 3회에 걸쳐 이체하여 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