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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3 2016가단5009943 (1)

연차수당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7. 7. 3.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9. 30. 피고의 직급 기준으로 M1인 상태에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연차휴가 중에서 아래 표 ‘근무일’란 기재와 같은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표 근무기간 근무일 2012. 7. 3. ∼ 2013. 7. 2. 8 2013. 7. 3. ∼ 2014. 7. 2. 2 2014. 7. 3. ∼ 2015. 7. 2. 23.5

가. 통상임금 1987년부터 본 합의서 체결 직전일까지 타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중식대, 제수당만을 포함하고 정기상여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본 합의서 체결로써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재 정의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단, 체력단련비, 차등 상여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

나. 연차휴가제도 변경 (1) 연차휴가보상금 계산식 변경 및 한도 설정 연차휴가보상금 계산식을 기존 계산식의 1.5 할증을 1로, 183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고 연차휴가 발생은 근로기준법 기준 25개 한도로 한다.

기존 계산식: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1.5 ×8/183 변경 계산식: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1 ×8/209 (2) 연차휴가 의무사용 신설 CY 기준 연차휴가는 직급별로 S1, S2는 연 20일, M1은 연 16일, M2는 연 14일, SA는 연 13일, A는 연 12일, JA∼P1은 연 10일을 의무 사용한다. 라.

임금체계 개편(월정액 지급방식) 직원 개개인의 2014 연봉에 기본급 상여 100% 상당 금액을 인상한 후, 급여와 제수당 그리고 기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을 합하여 월정액으로 배분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월정액을 기본급과 고정 시간외 수당 20시간으로 구분하여 임금체계를 변경한다.

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4. 9. 3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