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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3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가 건축을 의뢰한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공동주택 E의 건축업자로 피해자와 사돈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28. 12:00경 위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위 공동주택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7,700만 원이 미지급 되었다고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지급된 것이 없고,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F 에쿠스 승용차에 올라타자, 열려진 운전석 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 C의 목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일시불상경 위 공동주택 주차장 가장자리에 ‘GC는 공사비를 달라![7,700만 원] 2월 13일에 준공하고 입주하여 놓고 갖은 사기 협잡을 하여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하여라!’라는 현수막 1장과 ‘인충같은 CG은 공사금 7,700만 원을 달라! 공사를 시킬 때는 설게도면 외에 추가일을 시켜놓고 추가금을 준다는 말과 명목을 앞세우고 사전 사기행각을 하겠다는 계획적인 사기극을 벌리지 말라! 남의 눈과 입이 무섭지 않나 하늘이 무섭지 않나 76세의 나의 생명과 40대 사기꾼 가족의 생명을 바꾸기는 아직 너무 아깝다! 인충이 같은 사기극을 벌리고 공사금을 달라!’라는 현수막 1장을 같이 게시하는 한편 주차장 옆 공사자재가 쌓여 있는 곳에 ‘G C는 공사비를 달라![7,700만 원] 2월 13일에 준공하고 입주하여 놓고 갖은 사기 협잡을 하여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하여라!’라는 현수막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같은 G의 각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