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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5.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CNC 미술학원 옆길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 30, 마미 치킨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과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술을 마시고 숙소에 복귀한 후 차량이동을 요구 받고서 판단을 그르쳐 직접 운전을 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