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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고정42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피해자 C( 여, 만 54세) 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14:00 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시작한다며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고, 작은 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4. 16:00 경 서울 관악구 E 빌딩 2 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7. 17: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12. 21:44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H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I으로 전화하여, “ 씨 발 거짓말하면 확 배 떼기를 따 버려야지,

씨 발 내가 못할 것 같애 그 따위로 거짓말 하면 확 살 이유도 없지, 씨 발 확 진짜. 다 보는 앞에서 확 개망신을 줘 버릴까 보다 씨 발 것, 혓바닥을 뽑아 버릴까 보다.

칼로 쑤시기, 배 떼기 쑤시기 전에 조심해. 응, 확 니 미 씨 발 내일 아침에 확 가서 쑤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 하라고, 그 따위로 행동하지 말라고,

알았냐고 ” 라는 등의 음성을 전송 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2. 21:43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총 14회에 걸쳐 음성을 전송시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