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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4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04.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산월 IC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회전하던 중 그대로 직진하여 화단의 가로수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가 운전한 G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치아의 아탈구(3개)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