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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6 2020누389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12쪽 6행부터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⑵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고과평가를 이 사건 갱신거절의 주된 사유로 들면서 근로계약 기간만료 1개월 전 경비원들에 대한 인사고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14. 9. 1.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후 총 14회에 걸쳐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인사고과평가 자료는 2017. 7. 31.자, 2017. 10. 31.자 및 2018. 6. 20.자 등 3건에 불과한 점, ② 참가인이 제출한 을나 제13 내지 17호증에 을나 제20, 2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갱신거절 이전에 미화원, 보안관리원, 관리직원 등에 대한 인사고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갱신거절과 시기적으로 근접한 2018년 이후의 사례들일뿐더러 근로계약 기간만료 예정자들에 대한 인사고과평가도 2017년 무렵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의 주장과 달리 근로계약 기간만료 예정자들에 대하여 인사고과평가를 실시한 시기가 다소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은 원고가 2018. 7. 19. 이 사건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여러 차례 갱신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