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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3721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이 과장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하면서 현재 이혼 소송 중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