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55142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58,66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3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