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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나10162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4....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9. 7. 원고의 전처 D의 언니인 피고에게 8,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로 8,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2. 10. 10.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2,05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2. 11. 10.부터 2013. 12. 12.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로 피고가 2012. 10. 10.경 변제하고 남은 잔여 원금 6,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60,000원씩 총 78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잔여 원금 6,000,000원에 대한 2013. 12.까지의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600,000원(= 원금 6,000,000원 2014. 1.부터 2014. 10. 7.까지의 이자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의 동생인 D은 2014. 4. 9.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종국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D은 원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고 상호간에 이혼에 합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권을 D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피고가 2014. 10. 10.경 과 2014. 1. 12.경 D에게 각 3,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잔여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D 사이의 이혼소송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