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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0.27 2014가단80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7. 23. 13:00 무렵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천로 617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발생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 운전의 C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4. 7. 23. 13: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천로 소재 편도 1차선 도로 오른쪽의 자전거 전용차로를 옥남리 방면에서 장항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 무렵 원고 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를 피고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지나쳐 진행한 후 우측 옥남교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피고가 진행하던 곳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정차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진로변경에 놀라 충돌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우측 족저부 괴사성 창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 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 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으로서는 진행방향 우측 자전거 전용차로에 피고의 오토바이가 뒤따라오고 있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급차로 변경 및 급정지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차량의 운행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