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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15 2013고단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D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에 있는 ‘다산부락’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갈산 방면에서 수덕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286,3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