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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고단46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23: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양팔을 벌리면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캡쳐 화면,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피고인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