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236217
사용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4,409,207원과 그중 113,821,071원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다.
피고는 리스계약체결 사실을 다투는데, 피고가 갑 제1호증(리스신청서, 리스약정서)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을 인정하므로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 피고는 적절하고 적극적인 증명활동을 하지 않았다.
리스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청구금액 또한 인정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