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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05 2016고정35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및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토지 지상 1층 건물(대지면적 1,174㎡, 연면적 229.30㎡,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주인 사람이다.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위 지상 1층 건물의 옥상에 샌드위치 패널조로 연면적 204㎡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무협조 공문 및 자료제출), 내사보고(D회사 및 F 건물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