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4. 12: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 마트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일주 서로 6874( 애월읍 )에 있는 수산자동차 공업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새벽에 술을 마시고, 정오 무렵 운전 하다 단속된 점( 피고인은 03:00 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미 2회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