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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5 2017노5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와 계속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 방해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6년에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