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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 반환으로, 배상신청인에게 돈 3,0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자율적인 소방안전 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D의 서울동부지부장이었던 사람으로, 2012. 10. 29.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사단법인 D 관리부회장이다. 발전기금 3,000만 원을 주면 사단법인의 등기이사를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리부회장도 아니며, 대표자로부터 등기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발전기금 모집 권한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등기이사로 등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한테서 2012. 10. 29. 등기이사 등재 관련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 2,000만 원, 같은 해 11. 26. 돈 1,000만 원 합계 돈 3,00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