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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4 2013고합1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과 막걸리 4병을 나누어 마시고, 2000년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3년 전부터 별거 중이던 D에게 전화를 수회 하였으나 D이 전화를 받지 않자, 그녀가 피고인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3. 2. 6. 02:30경 평택시 E에 있는 D의 집으로 찾아 가 D에게 “야이 씨발년아, 어느 놈하고 붙어먹고 있으면서 전화를 안 받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집에 다른 남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녀의 집을 수색하고, D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 왔다.

D은 2013. 2. 6. 03:00경 아들인 피해자 F(28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 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괴롭히고, 우리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휴대전화 안 내놔”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밀려 그 곳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위로 넘어지게 되자, 일어나면서 침대 끝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3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칼에 찔린 시점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