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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13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 20.경부터 2013. 5. 17.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노상에서 D 차량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천막, 테이블 3개, 의자 12개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 우동국수, 닭똥집, 꼼장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2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10.경부터 2013. 5. 17.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노상에서 E 차량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천막, 테이블 3개, 의자 12개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 우동국수, 닭똥집, 꼼장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2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