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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57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9. 육군 제3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4. 9.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7. 11. 말경부터 대전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18. 12. 말경부터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인출책’ 일을 하며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일부를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연락 및 체크카드 수령, 입출금을 담당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동행하면서 체크카드 수령 장소 및 현금 인출ㆍ입금 은행지점 확인을 담당하고, 위 C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동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위 C와 함께 2018. 1. 8. 09: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택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건네받고, 위챗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위 C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8. 1. 8.자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8.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