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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25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인 2012.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6. 01: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게 되자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16. 02:30경 위 1.항의 ‘E’을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47세)가 “그냥 가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손으로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5번 증거방법의 성명란 ‘A’은 ‘D’의 오기이고, 한편 증거목록 4번 증거방법의 성명란 ‘D’는 ‘A’의 오기이다.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