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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12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1.경 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B 명의 C은행 계좌(D)로 한화 590,000원을 이체 받고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F은행 계좌(G)를 통해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일명 ’환치기‘)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가족들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9회에 걸쳐 한화 1,278,216,596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16. 12. 26.경 중국에서 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한화 1,000,500원 상당의 위안화를 피고인이 사용 중인 H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위 ‘E' 명의 F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의 영수를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가족들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5회에 걸쳐 한화 653,220,100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안화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해외송금내역(순번 11번), A 핸드폰 L 촬영분(순번 25번), A H은행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