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01』 피고인은 2016. 3. 14. 0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안산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봉우 재로 51번 길 1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744』 피고인은 2016. 3. 12. 04: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궐 동로 22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매 홀로 3에 있는 궐 리 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7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본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한 판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