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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240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22:10경 인천 강화군 C'에서 피해자 D(33세)이 진열된 빵을 가리키며 “이거 파는 거냐, 이거 쓰레기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떠든 것 때문에 상호 시비가 되어 위 상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양손으로 감싸 안고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