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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71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B병원 간호사회의 회계담당으로서 위 간호사회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관리ㆍ보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위 간호사회의 전임 회계 담당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회비 33,514,514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인 위 협회 회원들을 위하여 회비를 보관하던 중, 2017. 3. 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B병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301,200원을 인출한 후 인천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총 9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696,8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회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1억 6,000만여 원을 횡령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