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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8가단225337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45,305,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0.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서울 금천구 D 지상 건물은 망 E와 원고 A이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 E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2016. 5. 4.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F, G 및 원고 B이 각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6년경부터 원고 A, 망 E로부터 가.

항 기재 건물 중 지하 전부, 1층 H호, 1층 I호,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냉동참치를 보관하는 냉동창고 용도로 사용하여 왔고, 2015. 7. 20.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 49,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매월 말일 후불)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4.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나, 원고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냉동창고를 철거하지 아니하다가 2019. 8. 7.경 원고가 2019. 8. 7.경 이 사건 건물에서 냉동창고가 모두 철거된 이후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감정보완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무렵 냉동창고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청구에 대한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냉동창고를 과다하게 설치, 사용하는 바람에 그 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기둥 콘크리트 압괴, 철근 변형 등 건물 훼손이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원상회복비용 중 피고의 기여도에 따른 56,157,360원(= 보수ㆍ보강공사비용 70,196,700원 × 8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이 훼손된 것은 냉동창고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