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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노7984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가만히 서 있거나 도로 위를 걸어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관여 정도나 참가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공모 공동 점 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피고인은 집회의 신고 범위 등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이 집회에 참석하기 이전에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였던 관계로 당시 위 장소에서는 차량의 통행이 없었다.

피고인의 집회 참가 행위와 교통 방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다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그 참가 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