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01:42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연북로상 신호대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당시 교차로에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대기하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중앙선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J, K 작성의 I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한의사 L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