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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2 2014나12087

입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수목 수거 및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수목 수거 청구를 인용하고 이행강제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수목 수거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25.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2 수목 목록 기재 각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28140(본소), 2012가단5731(반소)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임료 상당의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임차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어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의 취지는 “피고가 점유할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이고 피고가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임차권이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