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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5.13 2015고단4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8. 절도 피고인은 2015. 6. 8. 04:44 경 공주시 C 원룸 앞길에서 그 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구 옆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접이 식 자전거 1대를 몰래 들고 갔다.

2. 2015. 8.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03:00 경 ~ 04:00 경 사이에 공주시 E 주택가에서 그 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택 옆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징역 4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품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