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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나4337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258624호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 26.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6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이 피고에게 2008. 12. 8. 공시송달되어 2008. 12. 22.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8.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2,46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파산으로 인한 면책 항변 피고는 2013. 2. 21. 부산지방법원 2011하면3882, 2011하단3882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하여 면책의 효력을 규정하면서도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채권들을 각호에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면책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지연손해금 및 이자 감면 주장 피고는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