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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14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9. 6. 인천 서구 D건물 제비동 제1층 제101호(이 사건 주택)를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9.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9. 9. 23.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2. 16. 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임대차), 같은 해

3. 2.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3. 5.까지 C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으며, 같은 해

3. 8.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10.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인천지방법원 B),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2. 12. 18.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 3. 피고에게 14,000,000원, 원고에게 63,913,36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호증, 을2 내지 5, 7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실질적인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 아니라, C 등과 함께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그 요건을 갖춘 가장임차인이다.

따라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4,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63,913,360원은 금 77,913,360원으로 경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