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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5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성매매 업소에서, 남성 F으로부터 15만원(A코스)을 받고 위 C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G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남성 H로부터 30만원(B코스)을 받고 위 D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I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각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중순경부터 공소장의 기재 '2018. 1. 중순경부터'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019. 3. 7.까지 위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상황(추징의 범위에 대한 법리 검토 및 추징금 계산), 업무연락(범죄수익환수 관련 몰수부대보전결정문 송부), 법원 결정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단속사진, 인터넷광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