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8노41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약 5개월로 비교적 긴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