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19나507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8. 12.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는데, 당시 피고들과 동거하던 제1심 공동피고이자 피고들과 자매 및 남매 관계인 D가 피고들의 동거인 자격(관계 ‘제/누이’)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2009. 3. 18. 피고들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하고, 2009. 4. 8.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후, 2009. 4. 20. 판결정본을 다시 송달하였다.

당시에도 D는 피고들의 동거인 자격(관계 ‘자녀’)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2019. 7. 25. 다시 피고들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9가소38185호 사건)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9. 9. 17.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들은 2019. 8. 22. 이 사건 제1심판결과 관련하여 청구이의의 소(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7878호로 접수 후 같은 법원 2019가단328983호로 재배당 됨)를 제기하였다.

5) 피고들은 2019. 10. 10.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주장 D는 B, 원고와 함께 피고들 명의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자로 이를 감추기 위해 제1심 법원의 소장 부본,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 및 판결문 정본 등을 대신 송달받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정본은 아직 피고들에게 송달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