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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0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4, 5 층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7.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34,500,000 원 및 퇴직금 11,976,50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4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