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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112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004,602원 및 위 금원 중 191,464,972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전북은행 세종첫마을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중 신용보증원금 190,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간 2014. 4. 22.부터 2015. 4.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소정의 이율(현재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및 대지급금 등의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3. 소외 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1. 6.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체납 포함)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채무에 따른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6. 3. 31. 소외 은행에게 대출원리금으로 191,464,9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증계약(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670,8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131,170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 잔액은 1,539,6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