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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7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5: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언 주역 사거리 방면에서 신 논 현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불법 유턴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아우 디 승용차 왼쪽 편에는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카 렌스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아우 디 승용차를 1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카 렌스 승용 량의 오른쪽 부분을 아우 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