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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30 2015누21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당심 증인 F의 진술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