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393』 피고인은 2012. 12. 7.경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70,000원을 주면,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패딩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0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486』 피고인은 2013. 3. 18. 23:0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오니츠카타이캘리포니아78실버 245-280사이즈까지 팝니다. 개인사업.”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위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E)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513』
1. 피고인은 2013. 1. 24.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한 “후드집업을 사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000원을 보내주면, 후드집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드집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