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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1 2015고정6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4. 23: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 E(여, 14세), F(여, 14세)에게 주류인 소주 2병과 맥주 4병을 대금 합계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