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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4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미지급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 F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8. 6. 18. 피고인에게 공탁된 공탁금 41,035,616원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 타 채 720호 )에 기하여 출급함에 따라,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위 양형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