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0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술값을 전액 지불한 점, 비록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같은 범죄 내지 그 밖의 다른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 보다 중형을 선고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