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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4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의 대표이고, 피고인의 동생인 H는 E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받은 후 이를 되팔아 제3자의 빚을 갚거나 은행의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사채 등 채무가 약 23억원에 이르고 월 수입금액보다 월 지출금액이 더 많아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마진을 붙여 다시 구입한 다음 이를 다른 곳에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은행의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황동 등의 비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1. 8.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동생인 H를 통하여 직원 L에게 ‘비철을 납품해주면 즉시 현금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2013. 11. 8.자 납품에 대하여 현금결제를 하지 못하자 2013. 11. 17.경에는 ‘은행에서 적기에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B2B(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대신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그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채권 만기에 구매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 자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시가 222,802,910원 상당의 동 25,639kg , 2013. 11. 19.경 시가 169,825,557원 상당의 황동 26,301kg , 2013. 11.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