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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2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A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D 노래방”의 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51세)을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20. 23: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간통한 것을 인정하라고 추궁하고 1,000만원을 위자료로 달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을 들고 “죽여버리고 싶다,

남편 있는 여자를 만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2012. 3. 7.경부터 2012. 3. 13.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던 깜빵을 가던 마음대로 하세요

”, “이번달 15일까지 칠천만원 입금 안 되면 깜빵 살게 해 줄게”, “빨리 많이 입금하는게 구속 안 되는 길이다

”, “금액 해결하세요

”, “F경찰서 강력계에 있는 아는 형사 데리고 갑니다

”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3. 19. 11:00경 과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우리 집사람과 간통한 놈이다,

위로금을 준다고 하고 주지 않는다, 이런 놈은 회사에서 짤라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종이컵에 담긴 물을 뿌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