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가합521999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D’ 또는 'E'라는 문자를 피고들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 키워드 방식의 도메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D’ 또는 'E'라는 문자를 피고들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 키워드 방식의 도메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