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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가합521999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D’ 또는 'E'라는 문자를 피고들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 키워드 방식의 도메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